보도자료
농림축산식품부,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(관계부처 합동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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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종합지원센터 647 Views 22-09-08 14:11본문
- 농가의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전면 개선(관계부처 합동)
- 2022.09.08 12:00:00 농업정책국 경영인력과
□ 정부는 9월 8일(목)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(실장:방문규) 주관으로 관계부처(법무부,농식품부)와 합동으로 마련한 「농업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」을 심의‧확정했다.
* 계절근로자 제도 : 과수‧채소류 분야 등 농업의 계절적‧단기적 인력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을 단기간(최장 5개월)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(‘15년~)
ㅇ 농업인 고령화와 농업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면서 농촌에서 계절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증가하고 있으나, 지자체별 MOU 체결, 까다로운 근무처 변경 요건 등으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고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.
* 계절근로자제 신청 기초지자체 수(개) / 배정규모(명): (‘16)6/241 → (’19)50/3,612 → (‘22)109/16,924
** (’19년) 3,612명 배정, 2,984명 참여 → (’22년) 16,924명 배정, 6,233명 참여(7.31일 기준)
- 특히, 계절근로자 및 고용허가제 입국인원이 코로나19 발생 등으로 급감*하여, 농촌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었다.
* 계절근로자 입국인원(명) : (‘19년) 2,984 → (‘20년) 0 → (’21년) 538
** 고용허가제 입국인원(명) : (‘19년) 51,365 → (‘20년) 6,688 → (’21년) 10,501
※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 체류인원 : ’19년말 277천명 → ’21년말 218천명(약 5.9만명 감소)
- 또한, 최근 법무부가 계절근로자제 배정규모를 확대하였으나 실제 입국하는 계절근로자는 적은 실정*이다.
* 계절근로자 입국인원(명) / 배정인원(명) : (‘19년) 2,984/3,612 → (’20년) 0/4,917 → (‘21년) 538/6,216 → (’22.7.31 기준) 6,233/16,924
□ 농촌현장의 일손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국무조정실은 기초지자체 등 현장의견을 집중적으로 청취하고 관련 전문가와 심층적인 논의를 거쳐 관계부처(법무부, 농식품부)와 합동으로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① 기존 지자체별로 체결하던 MOU 추진 방식을 개선하여 지정기관에서 기초지자체의 MOU 체결 지원
ㅇ 현재 기초지자체가 해외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MOU를 체결하여 계절근로자를 유치하고 있으나, 체결 과정에서 과다한 행정력이 소요되고 일부 국가로 MOU 체결이 집중되는 등 계절근로자 도입단계부터 계절근로자를 적기에 안정적으로 유치하는 데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.
ㅇ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의 MOU 체결업무를 포함한 계절근로자 유치·관리 업무 전반을 대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업무 위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.
②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
ㅇ 계절근로자제를 활용하는 지자체와 인력 배정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, 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법적 근거와 기관 간 협력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.
* 계절근로자제 운영 관련, 「출입국관리법 시행령(별표1의2)」에 근거한 사증 규정만 있을 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 법무부 내부지침으로 운영 중
ㅇ 이러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운영의 법적 근거를 「출입국관리법」에 마련하고, 계절근로자를 포함한 농업인력 지원정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.
- 또한, 법무부에 부처·지자체 인력을 파견하거나 전담팀을 구성하는 등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.
- 나아가, 농촌 현장에도 계절근로자 고충 상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-국내 외국인커뮤니티-주한 대사관 등과 계절근로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·지원한다.
③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가능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조기 확대
ㅇ 현재 시범실시 중인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가가 하루 단위로 계절근로자로부터 노동력을 제공받을 수 있어 농가의 호응도가 높은 사업이다.
*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농작업 대행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(농협법 제57조 제1항)하는 사업으로, 무주군·임실군·부여군‧진안군‧아산시 5개 지자체에서 166명의 외국인을 도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