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,「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훈령 일부 개정 알림 페이지 정보 공동체종합지원센터 499 Views 22-12-15 10:27 본문 「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」 훈령이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20221215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농림축산식품부훈령제451호.hwp (74.5K) 2회 다운로드 이전글농림축산식품부,「청원심의회 운영 규정」훈령 일부 개정 알림 다음글농림축산식품부,「농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」훈령 일부 개정 알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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