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삼척시, 농어촌체험, 휴양마을사업자 변경지정 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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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종합지원센터 521 Views 23-06-23 10:07본문
『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』 제5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체험, 휴양마을 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변경지정 공고합니다.
1. 지정 연월일
가. 신선마을 : 2023. 6. 22.(최초 지정일 2011. 1. 4.)
나. 미로정원마을 : 2023. 6. 22.(최초 지정일 2020. 4. 1.)
2. 농어촌체험, 휴양마을사업자 명칭·위치
가. 신선마을
○ 명 칭 : 신선 농촌체험・휴양마을
○ 위 치 : 강원도 삼척시 노곡면 문의재로 2722
나. 미로정원마을
○ 명 칭 : 미로정원 농촌체험・휴양마을
○ 위 치 :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동안로 540
3. 변경사항
가. 신선마을 : 대표자변경(당초: 윤광희 → 변경: 김순녀)
나. 미로정원마을 : 대표자변경(당초: 박재진 → 변경: 김태건)
4. 사업개요
가. 신선마을
○ 농촌체험관,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
○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
○ 지역 문화재를 활용한 문화탐방사업
나. 미로정원마을
○ 농촌체험관, 단체숙박 및 민박을 통한 체험사업
○ 다양한 농촌체험사업 및 농특산물 직거래사업
○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농가식당 운영 사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