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도자료
삼척시, 2023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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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체종합지원센터 525 Views 23-07-11 09:26본문
1. 사업개요
▢ 사 업 명 :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
▢ 신청기간 : ‘23. 7. 10. ~ 8. 10.
▢ 신청방법 : ‘우리도-강원특별자치도’ 앱(APP)
▢ 지원규모 : 약 1,500가구 / 年
▢ 지원내용 : 전·월세 대출금 최대 연 3.0% 범위 내 이자상환 지원
⇨ 대출잔액 1억원 한도 내,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실시
▢ 지원기간 : 최대 2년
▢ 지급방법 : 연 1회 지급 *기 납부한, 상환이자 정산지원
▢ 선정기준 : 부부합산 연소득, 자녀수 배점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
2. 신청자격
▢ 신청 대상자 :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
◦ (거주요건) 도(道)내 주민등록자 (‘23.7.10.기준) *가구원 모두(부부, 자녀)
◦ (혼인기간)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
-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 (’16.6.1.~‘23.7.10)
◦ (소득재산)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(세후) 이하인 무주택자(‘23.7.10.기준)
- 부부합산 연소득 : ’21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금액의 합계
- 소득이 없을 경우 : ‘소득사실없음 증명원’ 제출 필요
-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는 유주택자로 판단(대상제외)
◦ (대상주택)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
◦ (대출기준) 제1,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·월세 보증금 기대출자
- 2023. 6. 1일 기준,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불가
- 대출목적 : 전·월세 보증금 대출
3. 제외대상
◦ 주거급여 수급자(근거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, 주거급여법)
◦ 공공임대주택(국민·영구임대, LH매입·전세임대, 행복주택 등) 거주자
◦ 부모(배우자의 부모)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
◦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,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
◦ 주택이 아닌 곳에 거주하는 경우(타용도, 건축물대장 미등재시설 등)
◦ 가구원 중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
◦ 신혼부부 주거지원 유사사업 수혜자(전월세 대출이자 지원기간 중복 시)
◦ 기타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